지난해 3월 경북 의성에서 발화돼 인근 4개 시군으로 확산된 대형 산불 발화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2명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6일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형사1단독(문혁 판사)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의성산불 발화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 A(55·안평면 산불 발화자)씨에 대해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63·안계면 산불 발화자)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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