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중이 1%포인트(p) 늘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고용증가가 1.26%p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최저임금 적용률(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비중)이 1%p 상승하면 장애인 임금근로자 고용증가율이 1.26%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수행한 박혜원 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도입이 정규직 일자리에는 고용 변화가 크지 않았지만, 시간제·초단시간 일자리의 고용과 근로시간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며 "동일한 최저임금 충격에 대해 시간제 고용이 전일제 고용보다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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