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 전까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여전히 금지입니다.
※ 의료인은 기존처럼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로 문신 시술이 가능.
→ 문신 시술은.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안성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대장 합동 이취임식
경기도, 경찰청과 겨울철 안전한 도로 제설 위한 공조 체계 가동
[인터뷰]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 “단 한 명도 뒤처지지 않는 교육 만들겠다”
전진숙 국회의원, 4년간 최대20조 규모의 시도통합 인센티브 적극 환영!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