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노조법 '사용자성' 판단 기준 명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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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노조법 '사용자성' 판단 기준 명확해야"

노조법 대응 TF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령상 의무 이행이 곧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징표가 돼서는 안된다"면서 "법령상 의무 이행을 넘어 하청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해 직접 지배・결정하는지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원청은 하청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 등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면서 "이와 같이 원청의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한 것과 법령상 의무를 넘어서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직접 지배・결정하기 위한 것이 구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청은 소유권 등에 근거해 물적 시설, 설비 등에 대해 정당한 권한 행사가 가능하고, 하청의 업무공간 및 휴게공간 등에 관한 사항은 원・하청 간 임대차 계약 등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게 노조법 대응 TF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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