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오랫동안 불화를 겪던 중 아들네 집을 찾아가 며느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8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들과 오랫동안 불화를 겪던 중 아들네 집을 찾아가 며느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80대 남성 윤씨가 2심에서도 징역 3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운송 화물 관리 업무를 하며 아들이 서울대에 진학한 1992년부터 월급의반 이상을 아들의 학비 및 생활비로 지출하고, 결혼 자금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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