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드홈 특례, 4억 이하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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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홈 특례, 4억 이하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세법시행령]

정부가 지방 부동산 시장 경기회복에 대응해 1세대 1주택자 세컨드홈 세제특례를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특례 대상 지역에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새로 추가하고, 해당 지역 주택의 가액 기준을 기준시가 4억원 이하로 정했다.

◆위기지역 창업기업, 지역투자 5억·상근 10명 고용해야 세액감면 재경부는 위기지역에 창업하는 기업이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전액, 이후 2년간 50% 감면 받기 위한 요건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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