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가정위탁 아동 보호 강화된다 '아동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보건복지부, 가정위탁 아동 보호 강화된다 '아동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1월 16일부터 2월 25일까지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첫째, 시행령과 동일하게 아동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시행규칙 제11조의5 제2항).

셋째, 아동권리보장원장이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등에 관한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상담 지원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했다.(시행규칙 제14조 및 별지 제25호 서식 신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