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담배 유해성 정보 체계적으로 검사하고 알기 쉽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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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담배 유해성 정보 체계적으로 검사하고 알기 쉽게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11월 시행된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담배 유해성분의 체계적 관리와 정보 공개를 위한 2026년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유해성분 정보를 공개하는 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1월 말까지 '담배 유해성분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담배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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