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11월 시행된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담배 유해성분의 체계적 관리와 정보 공개를 위한 2026년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유해성분 정보를 공개하는 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1월 말까지 '담배 유해성분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담배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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