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동 흉기난동` 前조합장, 첫 재판서 "보복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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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동 흉기난동` 前조합장, 첫 재판서 "보복은 아니다"

지난해 11월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합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지난해 11월 4일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 경찰 차단선이 설치돼 있다.(사진=뉴시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조모(67)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가 ‘살인미수와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보복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는 것이 맞는지’를 묻자 조씨도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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