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유족에 4억4000만원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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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유족에 4억4000만원 지급해야"

2023년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시민 2명을 숨지게 하고 다수를 다치게 한 최원종(25)이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6일 고 김혜빈(당시 20세)씨 유족이 최씨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8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는 유족에게 4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은 "피해망상 등 위기 징후가 있었음에도 부모로서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모의 민사 책임도 함께 물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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