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정했다.
◆분리과세 배당성향, 연결재무재표 기준으로 산정 지난해 세제개편안에 따라 앞으로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분리과세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분리과세 대상 배당소득은 현금배당으로 한정되며, 중간·분기·특별·결산배당을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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