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선납할 경우 남은 기간인 2월부터 12월까지 세액의 일정 비율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전년도에 연납을 신청해 납부했다면 올해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부분 무이자 혜택도 병행하는데 6개월 결제 시 1~3회차 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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