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에 침입한 강도에게 역고소를 당한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그는 같은 해 12월 구치소에서 “나나에게 흉기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 8일 나나를 조사한 뒤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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