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에 '살인미수' 역고소 당한 나나, 불송치 결정…정당방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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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에 '살인미수' 역고소 당한 나나, 불송치 결정…정당방위 인정

가수 겸 배우 나나가 강도에게 역고소를 당한 가운데,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했다.

16일 경기 구리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나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보고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찰은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불송치 결정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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