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나나 정당방위"…살인미수·특수상해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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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나나 정당방위"…살인미수·특수상해 불송치

경기 구리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됐던 나나에 대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8일 나나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사건 경위와 현장 정황, 관련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나나의 대응이 위법성이 없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를 구속 송치하는 과정에서도 나나가 가한 상해에 대해 동일한 판단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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