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0월 담배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이달 말까지 담배 유해성분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서 정한 담배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며 검사 결과는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오는 4월 24일부터는 합성니코틴 포함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유해성분 분석법 적용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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