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월 25일까지 '아동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가정위탁 아동의 위탁 보호자가 공식 후견인 선임 전까지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새 시행령은 임시 후견인의 역할을 구체화했다.
이와 별도로 시행규칙 개정안은 아동권리보장원장이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등에 관한 법률상담을 지원할 때 거치게 되는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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