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아동 보호 강화…보호자 임시후견인 역할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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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아동 보호 강화…보호자 임시후견인 역할 구체화

보건복지부는 2월 25일까지 '아동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가정위탁 아동의 위탁 보호자가 공식 후견인 선임 전까지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새 시행령은 임시 후견인의 역할을 구체화했다.

이와 별도로 시행규칙 개정안은 아동권리보장원장이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등에 관한 법률상담을 지원할 때 거치게 되는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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