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는 관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자 중 연납신청자 538명에게 2026년도 연납분 환경개선부담금 71백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연납(선납)제도’를 통해 금년도(3월, 9월) 납부할 부담금을 1월에 일시 납부할 경우 연간 총 납부액의 10% 감면받을 수 있으며, 3월에 일시 납부할 경우에는 2기분 부과금인 6개월치에 대해서만 10% 감면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