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재·소재 함량 부풀린 온라인 의류업체 17곳 제재…이랜드월드 등 3곳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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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재·소재 함량 부풀린 온라인 의류업체 17곳 제재…이랜드월드 등 3곳 시정명령

거위털·오리털 패딩과 겨울 코트의 충전재·소재 함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광고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들이 공정거래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과장 표시·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 17곳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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