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 대표발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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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대표발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한준호 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을) 국회의원이 1기 신도시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대표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첫 번째 주택공급 대책에 발맞춰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주택단지 정의 신설 ▲주민대표단의 법적 근거 마련 ▲기본계획 수립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또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절차의 병행 추진 ▲공공신탁방식으로 특별정비구역을 먼저 지정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특별정비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을 통합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어 “최근 경기도 1기 신도시 주민들께서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아픔에 공감하며, 답을 찾는 정치인 한준호’라는 문구가 새겨진 감사패를 전달해 주셨다”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 준비한 법안이 결실을 맺게 돼 매우 뜻깊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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