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또 북한 식품 반입 승인 단계에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통일부의 승인을 받고 반입된 후 수입신고의 문턱을 넘지 못해 반입된 식품이 세관에 묶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반입 승인 조건과 보완된 수입신고 제도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갖추면 통관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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