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직후 군경에 학살됐던 진주형무소 재소자들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민사4부(김병국 부장판사)는 전날 진주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피해 유족 12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당시 방첩대 등은 진주형무소 재소자와 국민보도연맹원, 예비 검속자 등 최소 1천200여명을 학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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