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군민안전보험에 온열·한랭 질환 추가…보험금도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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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군민안전보험에 온열·한랭 질환 추가…보험금도 증액

울산 울주군은 군민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 보장 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보장 항목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울주군 군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로 문의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군민을 위해 2019년부터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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