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폭행에 가학적 성행위 강요한 남편…이혼 요구하자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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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폭행에 가학적 성행위 강요한 남편…이혼 요구하자 한 말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다 폭행까지 일삼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같은 사연을 들은 이재현 변호사는 “배우자가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에도 지속적으로 강압적이거나 폭력적으로 성적 행위를 요구하고, 그로 인해 사연자 분의 혼인 생활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 사태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적 신뢰를 파괴한 행위로 평가되어,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A씨 남편이 주장하는 ‘각서’는 효력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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