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서울 강남 개포동 일원서 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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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서울 강남 개포동 일원서 산불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6일 오전 8시 54분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 진화 중이라고 밝혔다.

산불원인은 조사중이며, 산불 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해 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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