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6일 오전 8시 54분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 진화 중이라고 밝혔다.
산불원인은 조사중이며, 산불 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해 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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