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들여 200억 빼돌린 전세사기범들, 최고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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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들여 200억 빼돌린 전세사기범들, 최고 징역 13년

게티이미지코리아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 재판부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A 씨(40대)에게 징역 13년, A 씨의 조카이자 중개보조원 B 씨(30대)에게 징역 12년, 건물명의자 C 씨(50대,여)에게 징역 10년, C 씨의 아들 D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부산 연제구, 부산진구, 동래구, 해운대구 등에 오피스텔 7개 동(265세대)을 자신의 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임차인의 보증금과 부동산 담보대출금으로 건물을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구매했다.

또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담보대출 채무 현황이나 실제 임대차 현황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 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건물 전체가 보증 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임차인들을 안심시킨 뒤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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