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1기 신도시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대표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한 첫 번째 주택공급 대책에 발맞춰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주택단지의 정의를 신설하고 ▲주민대표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와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신탁방식으로 특별정비구역을 먼저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특별정비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사업시행계획을 통합 수립할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준호 의원은 “1기 신도시가 있는 경기도의 여당 국토교통위원으로서, 1기 신도시의 신속한 통합정비는 이재명 정부의 주택 정책 성공과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였다”라며 “최근 우리 경기도의 1기 신도시 주민들께서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아픔에 공감하며, 답을 찾는 정치인 한준호’라는 문구를 새겨 상을 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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