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농협 규제 개선법’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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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농협 규제 개선법’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16일 지역농협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숙원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일명‘농협 규제 개선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농협의 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을 전체 사업량의 50%가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비조합원 사업량과 준조합원 가입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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