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법의 국회 처리가 임박하면서 12·3비상계엄 당시 지자체 동조 혐의가 다시 수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수사 대상 중 후속 수사가 요구되는 부분과 3대 특검에서 추가로 드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의혹에 대해 수사하는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및 외환·군사반란 혐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혐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건진법사·명태균 씨 관련 선거 개입 의혹, 관저 이전과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부당 개입 의혹 등 14개 혐의 또는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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