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16일 선고된다.
재판부는 명재완이 범행 당시 우울증과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겪고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형을 감경할 사유로 보지는 않았다.
검찰은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도 명재완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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