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서구는 A병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의료수가 부정수급이 형사 판결로 확정됨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대리수술 행위만으로는 영업정지 처분에 그칠 수 있지만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해 부정 수급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나 폐쇄 처분이 가능하다.
서구는 형사 판결이 확정된 만큼 A병원에 대해 개설허가 취소 처분이 가능하다고 보고 처분 전 사전 절차인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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