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중위소득 250%까지 지원…5978억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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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중위소득 250%까지 지원…5978억원 편성

올해부터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가 기준 중위소득 250%로 확대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정부가 인증한 아이돌보미가 12세 이하 아동 가정에 방문해 연 최대 960시간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에 정부 지원이 적용됐으나, 올해부터는 250% 이하로 정부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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