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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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로 확대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존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로 확대했다.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연간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은 기존 960시간에서 1천80시간으로 120시간 늘어났다.

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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