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어머니를 살해한 10대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 김진환 고법판사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모(16) 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단기 7년, 장기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 군은 지난해 1월 29일 오후 6시 30분경 전남 진도군 임회면 자택에서 자신을 키워준 양어머니 A(64) 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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