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 패소에 건보 "사법부 국민보호 소극적…적극 상고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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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 패소에 건보 "사법부 국민보호 소극적…적극 상고 검토"(종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5일 '담배 소송' 2심에서도 공단이 패소하자 "사법부가 국민 건강권 보호에 소극적"이라며 "적극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공단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소송은 "흡연으로 인한 폐암 등 치료비가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 책임을 묻는 공익소송"이라며 "흡연으로 인한 질병과 사회적 비용의 책임 문제를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정 이사장은 이날 재판 결과와 향후 상고 전략에 대해서는 "담배 회사가 극히 일부 의료계의 잘못된 주장만 취득해 끊임없이 재판부를 호도했다"고 비판하며 "(환자들을 대상으로) 담배의 유해성·중독성 인지 여부 등 심층 면접을 해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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