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15일 '담배 소송' 2심에서도 공단이 패소하자 "사법부가 국민 건강권 보호에 소극적"이라며 "적극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공단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소송은 "흡연으로 인한 폐암 등 치료비가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 책임을 묻는 공익소송"이라며 "흡연으로 인한 질병과 사회적 비용의 책임 문제를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정 이사장은 이날 재판 결과와 향후 상고 전략에 대해서는 "담배 회사가 극히 일부 의료계의 잘못된 주장만 취득해 끊임없이 재판부를 호도했다"고 비판하며 "(환자들을 대상으로) 담배의 유해성·중독성 인지 여부 등 심층 면접을 해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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