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1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먼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 중 충남 지역의 석탄발전시설 24기에 대해 상한제약(출력을 80%로 제한)을 실시하고, 해당 시도에 위치한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와 함께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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