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中과 서해 경계획정 실무 협의 가속화"…구조물은 획정에 영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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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中과 서해 경계획정 실무 협의 가속화"…구조물은 획정에 영향 불가

한중 정상회담에서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의 구조물 중 관리시설 철수에 대한 양국 간 양해가 확인됨에 따라 정부는 해양경계획정 관련 실무 협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중 정부는 2014년 양국 정상 간에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공식 가동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차관급 회담은 연 1회, 국장급 회담은 연 2회 개최하기로 한 바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상 연안국은 기본적으로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자국의 인공 시설이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경계 미획정 수역에서는 최종 합의에 이르는 것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져야 하기 때문에 중국 측이 최종 경계 획정을 저해하지 않는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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