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대상 확대…인허가 최대 6개월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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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대상 확대…인허가 최대 6개월 단축

앞으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와 노후계획도시 정비 속도가 보다 빨라진다.

주택법 개정으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이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및 소방성능평가까지로 확대된다.

이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사업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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