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간 길러준 의붓어머니를 다툼 도중 격분해 살해한 10대 중학생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김진환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장기 12년, 단기 7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A(16)군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후 A군의 폭행으로 넘어진 B씨가 '자식이 부모를 팬다'며 나무라자 화를 참지 못해 살해까지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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