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택시를 몰고 도주하다가 행인 2명을 친 20대가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낯선 손님으로부터 갑작스럽고 무자비한 공격을 받아 죽어간 피해자의 충격과 유족의 슬픔은 재판부도 가늠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망상장애 등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으나 범행 동기나 수단, 방법, 전후 행동 등을 종합하면 정신질환을 가진 것이 이 사건과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6일 오전 3시30분께 화성시 비봉면에서 택시기사 B(60대)씨를 살해한 뒤 그의 택시를 훔쳐 타고 도주하다가 행인 2명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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