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조카의 입시비리와 연구비 부정사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천 전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교수는 2013년 10월 조카가 서울대 수의대 대학원에 지원한 사실을 알면서도 직접 입학시험문제를 내고 채점도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전 교수의 서울대 재직 경력 등을 고려했을 때 입학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을 몰라도 조카가 응시한 데 따른 제척 의무는 알았을 것”이라며 “조카의 서울대 지원 사실을 학교 측에 의도적으로 숨겨 신입생 선발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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