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는 갑질 피해자의 신분 노출을 막고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위한 ‘갑질신고 안심변호사’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갑질신고 안심변호사 제도는 갑질 피해자나 사건 관계인이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변호사를 통해 상담부터 신고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익명 신고 시스템이다.
김상덕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사장은 “갑질신고 안심변호사 제도는 피해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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