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법' 제출…"해외 사기 막는 데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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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법' 제출…"해외 사기 막는 데 도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5일 온라인 게시글 게재 시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을 표시하는 내용의 이른바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최형두·김장겸·최수진·박충권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온라인 접속 국가표시제 의무화'를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제출했다.

김장겸 의원은 법안 제출 뒤 기자들과 만나 온라인 접속 국가표시제에 대해 "게시물이나 댓글이 어느 나라에서 접속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라며 "해외에서는 이메일을 기반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국적 표시제라고 하더라도 국적을 확인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접속국가를 이용자가 확인함으로써 소비자가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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