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이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전담재판부 2개를 우선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법원장 김대웅)은 이날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 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특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을 논의했다.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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