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이번에도 흡연과 폐암 발병 인과관계와 담배의 설계상·표시상 결함, 담배회사가 담배의 중독성 등을 축소·은폐했다는 건보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었다며 공단이 직접 배상을 요구한 부분과 흡연 피해자들에게 공단이 대신 지급한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 부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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