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담배의 결함과 담배회사들의 불법 행위를 주장하며, 이로 인해 흡연자들에게 폐암·후두암 등이 발병했다고 보고 지난 2014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흡연이 폐암의 주요 위험 요인이라는 점을 들어, 관련 진료비 지출의 책임을 담배 회사에 묻겠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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