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제 기자 다가구주택 2채로 16억 6425만 원의 전세사기를 벌이고 해외로 도주한 50대 피의자가 경찰의 추적 2년 만에 검거됐다.
담보가치가 없는 깡통전세 건물에 임차인을 모집해 선순위를 허위로 알려주는 수법으로 대전 중구에서 17명이 1인당 약 1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대전경찰청은 15일 수사 브리핑을 통해 해외로 도피한 전세사기 피의자 A 씨(50대)를 인터폴을 통한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검거 후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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