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정인)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자신의 구속이 적법한지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로,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 48시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오후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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