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 보수는 주주 동의를 전제로 책정되는 구조가 우선돼야 합니다.해외에서는 임원의 출장 항공료까지 공시되지만, 한국은 총액 한도만 공개할 뿐 실제 사용 내역은 알기 어렵습니다.” 15일 경제더하기연구소가 공개한 지배주주 복수 계열사 보수 수령 현황.
이 대표는 대기업집단 대주주가 여러 계열사를 겸직하는 경우 각 계열사에서 받는 보수 총액과 산정 근거를 파악하기 어렵고, 주식기준보상(RSU)의 경우 부여 시점에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주총 승인 대상에서 빠지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시 규정상 무엇을 공개하라고 돼 있는지보다, 그 공시가 실제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지가 중요하다”며 “공시를 봐도 기업이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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