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필수 아이템인 구스다운과 캐시미어 의류의 소재 함량을 속여 파는 '가짜 패딩' 논란이 1년 만에 반복됐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겨울 의류의 충전재와 소재 함량을 허위로 광고한 17개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분기 무신사 등 주요 의류 플랫폼에서 판매된 제품들의 솜털 함량이 표시된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기폭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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